세종시의회, 선거구 획정 11명에서 13명 증원
2014-01-01 11:07

아주경제 윤소 기자 =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조치원읍 4명, 한솔·도담동 3명, 기타 6명 등 13곳 구성으로 내년 6·4 지방선거부터 적용될 세종시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이 진통 끝에 마무리됐다고 30일 밝혔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는 내년 2월 말 주민등록상 인구수 추계치를 기준으로, 인구수 70%에 읍면별 행정리·통 비율 30%를 적용해 획정 안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조치원 읍 4개 선거구, 한솔·도담동 (정부세종청사 신도시 지역) 3개 선거구, 부강·금남·장군면은 각각 1개 선거구로 결정됐다. 나머지 6개 면은 연기+연동, 연서+전동, 전의+소정 등을 묶어 1개 선거씩으로 묶였다.
확정된 시의원 선거구 명칭과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다. ▶제1 선거구 조치원읍(원리, 상리, 평리, 교리, 정리, 명리, 남리) ▶제2 선거구 조치원읍(서창리, 신안리, 침산리) ▶제3 선거구는 조치원읍(신흥리, 봉산리) ▶제4 선거구는 조치원읍(죽림리, 번암리) ▶제5 선거구 연기면·연동면 ▶제6 선거구 부강면 ▶제7 선거구 금남면 ▶제8 선거구 장군면 ▶제9 선거구 연서면·전동면 ▶제10 선거구 전의면·소정면 ▶제11 선거구 한솔동 9-21통 ▶제12 선거구 한솔동 1-8통, 22통(반곡, 소담, 보람, 대평, 가람, 나성, 새롬, 다정동 포함) ▶제13 선거구 도담동(고운, 도담, 아름, 어진, 종촌동 포함) 등이다.
시의회는 1월중, 의회 조례안 작성 및 입법예고 등의 후속 절차를 거쳐, 내년 6·4 지방선거상 선거구 최종안을 공표할 계획이다. 원성수 선거구 획정위원장은 "지역구별 인구수와 행정리(통)수, 신도시 지역의 인구유입 등을 충분히 고려해 선거구를 획정했다"며 "공정성과 형평성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