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체납차량 영치활동에 군·구와 공동 대처 나서

2013-12-31 08:22
과태료 징수촉탁으로 인천시내 지역 상관 없이 영치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는 지방재정의 효율적 운용과 안정적 재정 확충을 위해 지난 27일 송도 G타워에서 조명우 행정부시장 주재로 각 군·구 부단체장 등이 한자리에 모여 ‘2013년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조명우 행정부시장은 “세외수입은 자주재원으로 중요한 만큼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한 개선대책을 강구해 적극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내년부터 체납차량에 대한 통합 영치가 시행되므로 정보통신기술(IT)과의 접목을 통한 업무효율성 제고와 영치인력 보강 등 세외수입 분야에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동안 시는 ‘세외수입 체납액 종합정리계획’을 수립한 후, 군·구와 공동으로 일정별·체계적인 체납정리를 추진하여 체납고지서 일괄발송, 재산압류, 카드 매출채권 압류 등의 행정처분을 강력히 실시했다.
또한,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2회에 걸쳐 4개월을 운영하는 등 징수노력을 기울여 10월말 기준 시, 군·구 세외수입 징수율은 88.5%로 전년대비 0.3%P 상향됐으며 미수납액은 121억원(4.0%P) 감소되는 성과를 거뒀다.
10월말 기준 군·구의 총 체납액은 2,445억원이며, 이중 과태료 체납액이 1,949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79.7%를 차지하고 있고, 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 등 5개 과목의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1,813억원으로 93.0%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시와 군ㆍ구는 과태료 체납액 정리대책이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향후 세외수입 징수대책으로 체납자에 대한 공공기록정보등록, 급여압류 처분을 금년 12월말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2월까지 특별정리기간을 2개월 동안 운영토록 하여 체납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화하는 한편, 무재산, 행방불명 등의 징수불가능 체납액에 대하여는 실태조사 후 결손처분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국정평가 상위권 도약을 위해 과태료 징수율 제고 노력을 강화해 내년 2월말까지 징수목표를 58%로 설정하고 세무부서와 교통부서 간의 정보공유 및 협업을 통해 징수율을 제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태료 체납액의 비중이 높은 자동차관련 과태료에 대한 징수대책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통합 영치’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지방세법」 등에서 정한 영치대상 체납액은 10월말 기준 597억원(과태료 239억원, 자동차세 358억원)에 이르고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체납차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강력한 징수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시는 지난 26일 ‘과태료 체납차량 시, 군·구 징수촉탁 협약’ 체결을 완료해 내년 7월부터는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지역 상관없이 타구에서도 번호판 영치가 가능하도록 했으며, 영치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동차세 체납차량과의 통합 영치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영치제도가 개선되면 체납차량이 대폭 감소하고 향후 3년간 165억원 가량의 지방세입이 늘어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내년 상반기 중 통합 영치 전산시스템 구축하고 부족한 영치전담 단속인력을 대폭 보강하는 등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7월1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