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국토부,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추진
2013-12-30 12:57
양 부처 협업, 국토기본법·환경정책기본법 근거 조항 마련
국토·도시계획 수립 시 환경성 검토 연계 강화
국토·도시계획 수립 시 환경성 검토 연계 강화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상호 보완된 국토·환경계획 수립을 위해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추진방안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국토-환경계획 연동제는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이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계획수립과정, 계획내용을 상호 보완, 협력하는 체계다.
국토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 등 계획수립 지침을 보완해 연동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친환경성을 충분히 반영키로 했다.
환경계획은 국토의 공간구조, 지역 내 기능분담 방향 등을 고려해 수립하도록 하는 등 공간환경분야의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동제 추진을 위해 국토기본법과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 조항을 마련키로 협업했다.
아울러 개발사업 단계에서는 개발사업 유형별로 친환경개발 표준 프로세스를 마련하는 등 사업단계별 고려해야할 환경요소를 제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양 부처는 독립적으로 생성·관리 중인 국토·환경분야 기초자료 공유체계를 강화하고 국토정책위원회의 기능을 강화,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조정·중재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에 확정된 ‘국토-환경계획 연동제’ 추진방안은 양부처간 협업을 통해 도출된 성과로 의의가 크다”며 “소관법령 및 계획지침 개정, 정보공유 체계 구축 등 후속조치의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