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초 혐의' 송인화, KBS 출연 가능할까

2013-12-29 13:11

송인화 [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대마초 흡입 혐의로 기소된 개그우먼 송인화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KBS 출연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인천지법 형사13부(김상동 부장판사)는 2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송인화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송인화는 2010년 9월과 지난 7월 각각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한 호텔과 서울시 성북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언니와 함께 미국인에게서 산 대마초를 2차례 피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송인화는 2005년 영화 '투사부일체'로 연예계에 데뷔해 KBS2 드라마 '반올림3', MBC 시트콤 '코끼리' 등에 출연했다.

이후 지난 4월 KBS 28기 공채 개그맨에 선발되면서 개그우먼으로 전향해 '개그콘서트'의 인기코너 '버티고'와 '시청률의 제왕' 등에 출연하며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KBS는 송인화에 대해 한시적 출연규제 조치를 내린 상태다. 앞으로 재심의를 통해 송인화의 출연규제를 유지할지 풀지를 결정하게 된다.

불구속 기소 사실이 알려졌을 당시인 지난 9월 KBS 측은 "출연자 심의규제 위원회가 있어서 물의를 일으킨 연예인의 출연을 규제한다. 형이 끝날 때까지는 프로그램에 출연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