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직증축 리모델링 하위지침 제정 시행

2013-12-29 11:09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국토교통부는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주택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지자체별로 수립하는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제정해 지난 24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29일 밝혔다.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수직증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 및 일시집중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수립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특별시ㆍ광역시 및 50만 이상의 대도시가 수립대상이 된다.

다만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으로 도시과밀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나 도지사 인정절차 등을 거쳐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또 신속한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조기 시행을 위해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관련 규정 및 수립지침은 개정 주택법 공포일부터 바로 시행하도록 했고 해당 지자체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침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주요 수립내용 중 리모델링 대상이 되는 현황 조사는 사업계획승인 대상이 되는 20세대 이상 15년 경과 노후 공동주택을 조사대상으로 하되,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 수요 등 지자체 여건에 따라 조사대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리모델링 수요예측은 용적률ㆍ건폐율ㆍ주민의사 등 관련 데이터나 현황을 고려해 예측하되, 수요예측 결과는 권역별로 총량만을 제시하도록 해 개별 단지의 리모델링 허가 과정에서 탄력적인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기반시설 영향검토는 도로ㆍ주차장 등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영향을 미치는 필수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하되, 일부 기반시설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도록 해 지자체 지역특성이나 기반시설 여건에 맞게 기반시설 영향검토가 실시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리모델링 수요ㆍ지역 주택수급현황 등을 고려해 권역별ㆍ단계별 세대수 증가 리모델링 허용총량을 산정하되 개별단지의 리모델링 허가시에는 허용총량의 일정범위에서 유동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시에는 필요시 리모델링 지원방안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해 리모델링 활성화는 물론 노후 공동주택 거주민을 위한 실효성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