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교통위반 청구서 사칭 스미싱 급증
2013-12-26 17:06
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 송년 모임이 잦은 12월 교통위반 청구서를 가장한 스미싱 문자가 급증하고 있어 사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은 26일 '12월 교통위반 청구서'를 사칭한 스미싱 문자가 최근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KISA는 '12월달 교통위반 청구서입니다. 211.18.xxx.63 (지마켓접속), '12월달 교통위반 청구서입니다. 내역확인:121.115.191.xx)', '서울중앙법원 통지서입니다. 12월교통위반, 126.xxx.118.112' 등의 내용으로 스미싱 문자가 유포중이라며 이와 같은 스미싱 문자 수신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사이트 주소 확인 및 수신 문자를 바로 삭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KISA는 '12월달 교통위반 청구서입니다. 211.18.xxx.63 (지마켓접속), '12월달 교통위반 청구서입니다. 내역확인:121.115.191.xx)', '서울중앙법원 통지서입니다. 12월교통위반, 126.xxx.118.112' 등의 내용으로 스미싱 문자가 유포중이라며 이와 같은 스미싱 문자 수신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사이트 주소 확인 및 수신 문자를 바로 삭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교통법규 청구서를 문자로 보내지 않는다"며 "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메시지의 인터넷주소를 클릭하지 말고 이동통신사에 연락해 소액결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결제금액을 제한하는 등 피해를 예방해야한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