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비 착복한 광주ㆍ전남 어린이집 71곳 적발
2013-12-23 14:21
아주경제 장봉현 기자 = 인건비, 급식비, 교재비 등 국고 보조금을 착복한 어린이집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친인척을 허위 교사로 등록하고 급식비 등을 과다계상 하거나 어린이집 교구․교재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구입해 국고보조금을 착복한 광주․전남 어린이집 71곳을 영유아보육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적발하고 53명(법인 포함)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적발된 어린이집들이 빼돌린 보조금은 모두 34억원에 달했다.
광주 북구의 모 어린이집 원장은 2007년 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교구업체에 거래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해 물품을 산 것처럼 입출금해 3억2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원장은 학부모들로부터 교재구입대금으로 월 1~2만원씩 추가로 더 받아 챙겨왔던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밝혀졌다.
어린이집들은 인접한 2곳에 시설을 운영하면서 별도 취사부를 둬야 하는데도 1곳에만 두고 2곳의 인건비를 청구했다. 2~3시간 정도 근무한 처제, 조카 등을 시간 연장 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꾸며 인건비를 받아 챙긴 어린이집도 적발됐다.
차량 기사, 보육 교사, 총무 직원의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하고 허위로 원생을 등록해 보조금을 받는 사례도 여전했다.
순천의 한 어린이집 원장은 인건비와 급식비를 과다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3억 50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국립대병원, 시·구청, 개인 종합병원, 사립대 등 기관에서 직영하는 어린이집도 다수 적발됐다. 광주의 한 국립대 직장 어린이집은 교재비, 강사비 차액 등을 챙겨 모두 1억6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안이 중한 53명의 원장은 불구속 입건하고 착복 액수가 1000만원에 못미처 경미하다고 판단한 32곳은 교육청과 해당 지자체에 행정 처분하도록 했다.
또 70여개 어린이집에 교구 등을 납품하면서 10여 곳에 자신 명의의 통장을 만들어줘 범행을 도운 업자에 대해서도 입건했다.
경찰은 특히 허위 보육교사 인건비집행을 적발했음에도 3개월 자격정지처분을 하지 않고 원장의 부탁을 받고 행정처분을 유예해준 혐의로 전남의 한 군청 공무원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전남경찰청 지능범죄팀 관계자는 "어린이집이 보조금으로 운영되는데도 회계서류 등 점검과 관련한 영유아 보육법상 처벌 규정이 없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도 1000만원 이하 벌금형으로 규정돼 있다"며 "행정기관의 지도·점검도 허술해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