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남친·남편이 유흥업소에 갔다면?

2013-12-19 18:07
듀오, 조사결과…여성의 57% "이해할 수 있다"

아주경제 한지연 기자 =지난해 기준 대한민국의 유흥업소는 2만4295개다. 이는 국내 커피전문점인 카페베네, 스타벅스, 이디야, 엔제리너스 등의 매장을 모두 합친 것보다 10배 이상 많은 숫자다.

유혹의 달 12월, 남자들의 룸살롱 출입에 대한 여성들의 생각은 어떨까?

듀오는 최근 2주간 여성 748명을 대상으로 '내 남자의 유흥업소 출입, 이해할 수 있다? 없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57.1%가 "이해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고 19일 밝혔다. 반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은 42.9%로 나타났다.

'유흥업소 출입 시 어디까지를 비즈니스라고 볼 수 있을까?'란 질문에는 응답자의 59.9%가 '자리에만 참석하는 수준'이라고 답했다.

뒤이어 '참석 자체만으로 용납할 수 없다'(27.1%), '분위기를 맞추기 위한 가벼운 블루스까지 이해할 수 있다'(13.1%) 순으로 응답했다.  '그 이상의 스킨십을 허용'(0%)였다.

'남자친구·남편의 유흥업소 출입을 이해할 수 있다'고 응답한 57.1%에게 그 이유를 묻자 "원만한 사회생활을 위한 업무의 연장선이니까"라는 대답이 76.1%로 가장 높았다.

'남자친구·남편이 유흥업소에 가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응답한 42.9%에게 그 이유를 묻자 "이유불문, 출입 그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라는 의견이 34.9%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 "내가 부족해? 무시 당하는 느낌". "다른 여자와의 스킨십 때문", "비용이 많이 들어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명길 듀오 대표 연애코치는 "유혹의 달 12월을 맞아 유흥업소를 가는 남성들이 많다"며 "결혼을 했거나 애인이 있는 남자들의 경우 하루 술값으로 쓰는 수 십 만원을 사랑하는 가족이나 애인을 위해 쓴다면 더욱더 행복한 연말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한규 법무법인 공간 변호사는 "유부남이 유흥업소에 출입해 여가를 넘어 유흥업소 종업원과 2차로 불리는 '성매매'를 한 경우, 이는 하나의 행위에 죄가 2개가 되는 경합법이기에 성매매 처벌법은 물론 간통죄에도 해당 된다"며 "연말 술자리는 즐거운 여가로만 누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