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정보·소관부처 통합한 한국건축규정 서비스 제공
2013-12-18 12:00
중앙건축위원 위촉… 규정 심의 후 연말 시범 서비스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수십개로 나눠진 건축물 관련 규정과 소관부처를 통합 제공하는 한국건축규정이 올해말부터 시범서비스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1년에 구성한 중앙건축위원회 위원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오는 19일 정부세종청사 회의실에서 중앙건축위원회 위원으로 65명을 구성하고 위촉장을 수여하한다고 18일 밝혔다.
중앙건축위는 건축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건축분쟁의 조정, 표준설계도서의 인정 및 보금자리주택 건축등과 관련한 심의 및 자문을 전담한다. 임기는 2년(건축분쟁전문위원회 위원은 3년)이다. 이번 위원 임기는 지난달 19일 시작됐다.
위원회는 건축도시계획·건축분쟁분야 등 6개 전문 분야로 건축관련 3단체장을 포함해 업계·학계·연구소 등·법조분야 전문가로 짜여졌다.
국토부는 위촉식 후 위원들과 건축산업의 발전방안에 대해 토론하고 한국건축규정 운영 방안에 대해 심의할 계획이다.
이 규정은 정부 3.0 취지에 따라 수십 개의 법령·행정 규칙으로 흩어진 건축물 관련 규정을 누구나 쉽게 파악·적용할 수 있도록 통합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건축주, 설계·시공·감리자, 인허가 공무원이나 다른 부처에서도 법령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어 인허가 절차 단축 및 부처간 협업 유도 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했다.
국토부는 중앙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경·에너지·기계설비·전기설비분야에 대해 연말부터 시범 서비스하고 내년말부터 계획·화재안전·재료시공 등 분야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