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증세효과 축소의혹 해소 위해 산출근거 공개해야”

2013-12-13 13:24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납세자연맹은 13일 “정부가 증세효과 추정에 쓴 근거자료인 2011년 당시 연말정산 총인원(1554만 명)에 대해 무려 12개 항목의 공제방식이 변경됐는데, 소득구간별 1인당 소득공제액을 토대로 증세효과를 논하는 것은 현실을 거의 반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발표한 “특정 소득공제총액을 그 소득구간 인원전체로 나눠 '1인당 소득공제액'을 계산, 그것을 기초로 증세효과를 논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의 보도자료에 대한 정부의 해명이 원론적인 변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해당 소득구간에 그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사람이 받는 사람의 2배에 이르는데, ‘1인당 평균 소득공제액’이라는 가공의 값으로 공제방식 변경(소득공제→세액공제)에 따른 증세효과를 논한다는 것의 오류를 지적했는데,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도 않은 채 “그런 것 다 고려했다”는 원론적 답변에 그쳤다는 주장이다.
 
이어서 △가구형태(독신, 자녀유무 등)별 △공제항목별 실제 공제대상 여부 △과세기준 미달 여부 △연봉변동 시나리오(삭감, 동결, 인상 등)별로 구분, 각각의 가중치를 고려해 종합적으로 특정 소득구간의 증(감)세 추계를 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김선택 연맹 회장은 “연맹은 이번 세제개편 검증을 위해 만든 ‘세금거짓말계산기’로 수백명의 실제 사례를 검증했던 반면 기획재정부는 2차례 납세자연맹의 정보공개 청구(증세추계의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공개하라)도 무시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기재부는 또 국회에 소득세법 비용 추계서를 제출하면서 언론에 제공한 보도자료 수준의 자료만 첨부, 결과적으로 어떤 경로와 방식으로도 증세효과 관련 세부 산출내역을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회장은 “기획재정부가 지금이라도 ‘증세효과를 고의로 축소했다’는 의혹을 벗기를 원한다면 증세추계의 세부 산출내역을 즉각 공개하며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