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새누리 김영주 의원 실형 확정…의원직 상실
2013-12-12 10:45
아주경제 주진 기자 =새누리당 김영주(59) 의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50억원을 제공하면 당선권에 있는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해주겠다"는 심상억(55) 전 선진당 정책연구원장의 말을 듣고 이를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김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