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새누리 김영주 의원 실형 확정…의원직 상실

2013-12-12 10:45

아주경제 주진 기자 =새누리당 김영주(59) 의원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50억원을 제공하면 당선권에 있는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해주겠다"는 심상억(55) 전 선진당 정책연구원장의 말을 듣고 이를 약속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김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법원 판결은 선고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검찰은 곧바로 형집행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 이날 의원직을 상실한 김 의원은 늦어도 수일 내 구치소에 수감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