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혐의' 김영주 새누리당 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2013-12-12 10:33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돈을 빌려주기로 약속한 혐의로 기소된 김영주(59) 새누리당 의원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 재판부는 "심 전 연구원장이 김 의원에게 50억원을 요구하고 김 의원이 50억원을 제공한 정황을 인정했다"며 김 의원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