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콤 안심메일 유명무실-중> '샵(#)메일' 좌초 위기…원인과 문제점은?

2013-12-10 17:07

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정부가 공인전자주소 '샵(#)메일'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주요 기관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펼치고 있으나 극히 저조한 활용률을 보이며 여전히 표류하고 있다.

더구나 올해부터 산업통상자원부(옛 지식경제부) 산하 기관 대부분이 안심메일을 사용할 것이라던 약속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공공기관마저도 외면하는 탓에 샵메일 계정을 신청해 놓은 기업은 피해만 보고 있다.

특히 중계자인 코스콤을 보면 이 회사와 밀접하게 관련된 증권 유관기관이 대부분 샵메일을 사용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업계에만 사용 요청서를 보내 부담을 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예상치 1% 달성…공기업 외면과 비용 탓

10일 정부 및 증권업계에 따르면 산자부가 최근 1년 새 적극 추진해온 샵메일은 현재 애초 예상치 대비 1%밖에 안 되는 활용도를 보이고 있다.

더구나 공인전자주소 담당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10월에서야 샵메일을 신청했다.

미래부 자료를 보면 제도 시행 1년 만인 현재 등록된 샵메일은 2만645개로 집계됐다. 이 부처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작년 말 샵메일 설명회에서 발표한 올해 공인전자주소 등록 예상치 180만개 대비 1.15% 수준이다.

특히 1년간 누적된 송신 메일은 7만8000건 수준에 머물러 목표치인 2억건 대비 1%도 안 됐다. 수요예측 자체가 엉터리로 이뤄졌던 것이다.

이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앞서 10월 국감에서 미래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외교부 이용실적(누적 4만8255건)을 제외하면 공인전자주소가 거의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공공기관이 샵메일을 거의 쓰지 않기 때문이다. 공인전자주소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를 만들어 시행해야 할 미래부가 정작 10월에서야 샵메일을 신청한 것이 단적인 예다.

9월 말 기준으로 봐도 미래부 산하 19개 기관이 계정을 만들었지만, 실제 이용하고 있는 기관은 NIPA 1곳뿐이었다.

이처럼 공공기관마저 외면하는 바람에 일반 기업이 샵메일을 사용하고 싶어도 쓸 수 없는 상황이다. 샵메일 이용은 송신자와 수신자 모두 계정이 있어야만 사용할 수 있다.

비용 역시 문제다. 샵메일을 사용하려면 시스템 구축 비용 외에도 추가 경비가 발생한다. 법인이 15만원, 개인사업자는 2만원씩 등록 수수료를 내야 한다. 송신할 때 역시 100원씩 수수료가 붙는다. 더구나 등록 후에도 해마다 갱신비가 있어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예산이 한정적인 공공기관은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라며 "활용도가 낮은 기관은 수수료만 내는데 굳이 필요성을 못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공인전자주소를 통해 전자문서가 원활히 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진정성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공공부문에서 적극적인 이용과 함께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심메일' 강제성 없었나?

샵메일이 표류하는 가운데 일부 중계자가 기업에 부담을 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샵메일 계정 등록이 의무가 아닌 선택이지만 마치 주요 공공기관이 모두 쓸 것처럼 홍보를 했다는 것이다. 실제 코스콤은 작년 안심메일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주요 증권사를 상대로 관련 서비스 신청 요청서를 보냈다.

현재 샵메일을 중계하고 있는 기관은 코스콤을 비롯해 SK텔레콤, 더존비즈온, 웹케시, 케이티넷, 한국정보인증, 프론티어솔루션 등 총 7개다.

A증권사 관계자는 "코스콤에서 사용 요청서를 보내면서 선택사항을 줬다"며 "권고를 하거나 강요는 하지 않았지만 '을'이라는 처지를 감안할 때 준비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B증권사 관계자도 "코스콤을 비롯한 3곳이 안심메일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요청서를 보냈다"며 "안심메일이 공공기관으로 확산될 분위기라 코스콤에 신청을 했다"고 전했다.

하수용 미래부 지능통신정책과 사무관은 "중계자마다 가입자를 상대로 한 영업전략이 있을 것"이라며 "코스콤이 '갑을' 관계를 통해 서비스 신청을 요청했다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