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복지법'등 4개 법 개정안 통과.. 문체부 "문화융성 실현"
2013-12-10 16:03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ㆍ사진)는 이번 법 제·개정을 통해 향후 문화융성 기조 구현 및 국민행복 시대의 실현을 위해 정책현장에서의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별 제·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문화기본법 제정= 총 13개 조항이다. 국민의 문화권과 국가적 책무 외에도, 문화의 정의, 문화정책 수립과 시행상의 기본원칙, 5년 단위의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와 개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5년 기간을 단위로 범정부 차원의 문화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어 한 부처단위를 넘어선 국가적 차원의 문화융성 비전과 종합적 방안이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구축했다.
그동안 현행 문화예술과 관련한 법률은 주로 문화예술 창작자나 사업에 대한 지원 등에 치우쳐 있어 국민의 문화향유를 통한 문화융성 시대 구현에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문화기본법'은 시행령 제정을 거쳐 공포 후 3개월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예술인복지법 개정=예술인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 등 예술계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고 예술인들의 사회보장을 확대할 수 있게 됐다.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규정 신설로 부당한 대우를 받는 예술인들의 피해 구제가 가능해진다. 이 개정안에 따라 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의 용역에 관한 기획‧제작‧유통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①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는 행위, ② 예술인에게 적정한 수익배분을 거부‧지연‧제한하는 행위, ③ 부당하게 예술인의 예술창작활동을 방해하거나 지시‧간섭하는 행위, ④ 계약과정에서 알게 된 예술인의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문체부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예술인이 산재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의 일부에 대해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공연법 개정=지방자치단체 간 유사한 공연장이 난립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신규 공연장 건립 시 공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문체부는 이번 공연법 개정을 통해 향후 지역 공연장의 양적․질적 수준의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국가 예산의 낭비요소를 줄여 국고예산 등의 투자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저작권법 개정=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권을 양도받는 저작물은 원칙적으로 국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되, 법에서 정한 일부의 경우만 예외로 하게 됐다. 그동안 국가 등의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일일이 허락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개정안으로 인해, 국민들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국가 등의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 학예사 자격제도 관리 효율화 도모 및 국·공립박물관 및 미술관에 기부가 있을 시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이를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학예사 자격시험 등 자격취득 요건에 관한 사항이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만 규정되어 있어 제도운영 상 미비점이 발생했으며, 박물관·미술관에 대한 기부금품 접수 근거가 없어 민간의 기부문화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문체부는 이번'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개정을 통해 향후 박물관·미술관 운영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학예사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한 기부 접수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민간의 기부문화 활성화를 촉진시키는 등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