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동양생명 계열 분리 승인
2013-12-06 15:33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동양그룹으로부터 계열분리를 해달라는 동양생명의 신청을 승인한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양생명의 계열분리 신청이 분리 요건에 부합하다고 판단하고 오늘 승인 결과를 통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동양생명은 동양그룹 기업어음(CP) 사태 이후 독립경영 체제 구축을 위해 경영위원회를 설치 하고 지난 10월 계열분리 신청을 하는 등 분리 작업을 진행했다.
동양그룹은 2011년 동양생명 지분 45%를 보고펀드에 매각했으며 현재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동양그룹 계열사의 동양생명 지분은 3%에 불과하다.
다만 매각 당시 이사 6명을 보고펀드와 협의 하에 선임할 수 있도록 하는 이사선임권을 약정했기 때문에 지배력이 인정돼 동양그룹 계열사에 포함돼왔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양그룹에서 추천한 이사 중 4명이 이미 사임서를 냈다”며 “1명은 차기 이사회에서 사임할 뜻을 밝히는 등 이사 선임과 관련해 동양그룹 쪽의 영향력이 무력화됐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