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단가후려친 성동조선해양 '또 적발'
2013-12-05 09:05
지난 3년간 8개 수급사업자에게 돈 뜯어
지난해 한 차례 적발된 성동조선해양…추가 신고 '혼쭐'
지난해 한 차례 적발된 성동조선해양…추가 신고 '혼쭐'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국내 7위 조선소인 성동조선해양이 ‘단가후려치기’로 또 다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년간 8개 수급사업자에게 선박 임가공작업을 제조위탁하면서 부당한 하도급대금 인하행위 등을 저지른 성동조선해양에 대해 3억125만원의 하도급 지급명령 및 과징금 3100만원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성동조선해양은 지난 2009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수급사업자별로 계약한 적이 있었던 총 148개의 블록에 대한 임가공작업 계약시수(Man-Hour)를 최초 계약 대비 총 1만3947시수(Man-Hour)만큼 일방적으로 낮게 결정했다. 이러한 수법으로 챙긴 하도급대금은 3억100만원 상당.
또한 5개 수급사업자에게는 S1075호선 등 10개 선박의 임가공작업을 제조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한 날로부터 평균 23일이 경과한 개별계약서를 발급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2년 10월 30일 성동조선해양의 24개 수급사업자에 대한 부당 하도급대금결정 및 계약서 미․지연 발급행위를 적발하고 약 36억 대금지급명령과 과징금 3억8000만을 부과한 바 있다.
이태원 부산사무소 하도급과장은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조선업종의 불황 등을 이유로 자신의 경영상 어려움을 수급사업자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는 부당한 단가인하 행위 등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