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올해 압류차량 공매로 13억원 징수…전년 대비 4억원↑

2013-12-03 11:23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서울시는 지난 10월까지 총 1700대의 체납차량을 강제견인하고 420대를 공매해 13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 전년 8억4200만원 보다 약 4억원이 증가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압류차량 강제견인 목표를 전년대비 300대를 확대해 1500대 이상으로 설정하고, 신속한 공매로 낙찰률은 높이기 위해서 공매 횟수를 연 4회에서 6회로 확대했다. 

또 매월 첫째 주를 ‘체납차량 강제 견인주간’으로 지정해 1개팀이 집중적으로 압류차량을 추적 견인하고, 차량탑재 주행형 자동차번호판 자동인식시스템을 2대의 차량에 장착해 압류차량 상시견인체제를 구축했다. 이에 10월말까지 전년 1478대보다 200여대가 증가한 1700대를 강제견인 했다.

연간 인터넷 공매횟수·일정 사전공개, 공매횟수 확대, 유찰차량에 대한 재공매 등 인터넷 차량 공매제도도 개선해 낙찰률이 전년대비 19.3%p 상승한 96.6%로 나타났다.
 
더불어 강제견인 외에도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60,775대, 영치예고 67,164대를 통해 207억원의 자동차세를 징수했다.

뿐만 아니라 징수율이 낮은 자동차세의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해 시·구 합동단속을 상·하반기 2회로 늘려 192대 강제견인, 2295대 번호판 영치(영치예고 포함)등 2억7400만원을 징수하는 효과를 거뒀다.

시는 강제 견인한 차량 소유주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차를 온라인 공매방식으로 일반시민에게 직접 매각한다.

올해 마지막 압류차량 공매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진행된다. 이번 공매 차량에는 도요타시에나, 짚그랜드체로키, 어코드를 비롯하여 에쿠스, 체어맨, 그랜져 등 고급 자동차에서 베라크루즈, 쏘렌토 등 RV차량과 SM5, 아반떼, 쏘나타 등 59대다.

차량감정액은 운행하던 상태 그대로를 차량전문 감정평가사가 차량의 연식, 주행거리, 차량상태 등을 종합분석해 적정한 가격으로 책정했다.

공매 가격은 최고가 낙찰제로 실시되지만 대부분 시중 중고 자동차 판매 시세보다 저렴한 수준에서 결정된다. 

권해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올해 압류차량 공매를 통한 징수실적을 높인 것은 불합리한 공매제도를 개선하고, 시·구 체납차량 합동단속을 강화 실시하는 등 시와 자치구 징수조직이 혼연일체가 돼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부동산 경기침체 등 어려운 체납징수여건 속에서도 더욱 더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해 시 재정 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