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명품들, 중국 타오바오와 손잡고 '짝퉁' 퇴출

2013-12-03 10:28


아주경제 배인선 기자 =모조품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중국 시장에서 해외 명품들이 ‘짝퉁’ 단속에 나섰다. 특히 단속 대상은 최근 짝퉁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이다.
 
중국 신징바오(新京報) 3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 명품브랜드 코치는 중국 최대 인터넷 쇼핑몰인 타오바오몰(C2C)과 모조품 단속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갱신했다. 앞서 2011년에도 코치는 타오바오몰과 짝퉁 단속과 관련해 MOU를 체결했다.
 
타오바오몰에서 검색창에 ‘코치’를 치면 관련 페이지가 100페이지가 넘는다. 여기에는 십 몇 위안 짜리에서부터 수 천 위안 짜리까지 각종 코치 제품이 검색된다. 물론 모든 제품이 모조품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타오바오몰에서 판매되는 코치 제품은 모두 코치의 허가를 받지 않고 판매되는 것이다. 현재 코치는 중국 내 오프라인 상점과 코치 전용 웹사이트에서만 정품을 판매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10월에도 또 다른 명품업체인 루이비통이 타오바오몰과 짝퉁 단속 MOU를 체결해 온라인 쇼핑몰내 기승을 부리고 있는 모조품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내 전자상거래를 주도하는 알리바바(阿里巴巴)의 자회사인 타오바오몰은 지난 2011년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발표한 '악명높은 마켓'으로 2년 연속 분류될 정도로 짝퉁이 많이 거래되는 인터넷 쇼핑몰이다.

최근 타오바오몰도 자체적으로 입주 업체들의 짝퉁 상품을 엄격히 단속해 지재권 침해행위를 제제 하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짝퉁 판매 관련 관리 규칙을 발표하고 있다. 현재 타오바오몰은 모조품의 온라인상 판매행위를 단속하고 수 악의적인 경우 타오바오몰에서 점포를 폐쇄하고 퇴출시키고 있다.
 
타오바오몰 통계에 따르면 2013년 상반기 지재권신고처에서 접수 처리한 짝퉁 판매 건에 대한 처벌금액은 총 42만 위안에 달했으며, 공안기관과 공동으로 수사 해결한 지재권 침해건수는 총 7건으로 관련 금액은 약 1억만 위안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