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복지급여 42만명 조정
2013-11-29 11:33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보건복지부는 상반기 기초생활·기초노령 등 8개 복지 사업 수급자들의 명의 소득 및 재산변동을 확인해 급여를 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8월부터 10월까지 조사한 결과 수급자 총 676만8642명 중 41만8983명(6.2%)의 자격 및 급여가 조정됐다.
급여 증가는 10만7000명(1.6%), 감소는 16만1000명(2.5%), 중지는 15만 명(2.2%)이다.
급여가 중지된 수급자 비율을 대상사업별로 구분하면 △기초생활보장 2.7% △기초노령연금 1.0% △장애인연금 0.8% △한부모 6.1% △차상위장애수당 5.7% △차상위본인부담경감 8.2% △차상위자활 15.4% △청소년특별지원 3.4% 등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복지급여가 중지되었거나 장기간 단전·단수, 건보료 체납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취약 계층을 적극 발굴해 동절기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