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수업에서 자유롭게 저작물 이용 가능해졌다
2013-11-28 14:28
문체부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 도입 합의
문화체육관광부는 수업목적저작물 이용보상금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와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는 이날 오후 2시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보상금 기준 인하, 약정체결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28일 밝혔다.
대학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는 수업에 필요한 저작물을 저작권자 의 허락을 받지 않고 이용하되 나중에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권리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다.
2011년도와 2012년도분에 대한 징수는 면제하기로 했다. 2014년 이후부터 적용 할 보상금 인상률은 실태조사에 따라 결정할 예정이다.
또 비대위는 다음 달 10일까지 2013년분 보상금 징수를 위한 약정체결 요청 공문 발송 등 대학을 대상으로 한 합의서 추인절차를 완료하기로 했다. 문체부를 대상으로 제기한 행정소송도 취하한다.
문체부는 "합의내용이 정착되면 담당 교수들이 저작물을 수업에 활용하기 전에 저작권자의 사전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저작권에 대한 침해 우려 없이 다양한 최신 저작물을 수업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들의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