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모 "에어워셔 공기청정기능 없다"

2013-11-27 15:56
제조사 측 "습도 변화 고려하지 않은 잘못된 시험 방법"

아주경제 이혜림 기자 = 가습기와 공기청정기 기능이 있다고 알려진 에어워셔 제품의 공기청정능력이 전무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대해 제조사 측은 습식 공기청정기의 습도 변화를 고쳐하지 않은 잘못된 시험 방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7일 소비자시민모임은 시중에 판매되는 에어워셔 7개 제품의 성능 시험을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의뢰한 결과 전 제품 모두 미세먼지나 유해가스 제거 등 공기청정기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성능 시험에 포함된 제품은 위니아의 AWE-25PTOHR, LG전자의 LAW-B041PW, 쿠쿠전자의 CHA-4012F, 리홈의 LNH-DS520WT, 벤타의 LW-25, 동양매직의 VSH20H 등 7개다.

조사 결과 미생물오염도는 모두 기준치 이내였고 일부는 실제 표시보다 가습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음 기준을 넘기는 경우도 5건에 달했다. 또 소비전력은 제품별로 최소 6.9W에서 44.5W까지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LG전자·쿠쿠전자·리홈· 벤타·동앙매직 등 5개 제품은 소음 기준을 초과했다.

소시모 측은 "에어워셔 제품이 공기청정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하도록 광고하는 것에 대해 각 업체에 개선할 것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제조사 측은 시험 방법에 문제가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건식 공기청정기의 시험 규격을 습식 공기청정기로 분류되는 에어워셔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위니아만도 관계자는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한국기계연구원 등 시험·인증기관에 공기청정능력 시험을 의뢰할 경우 습도가 미세먼지로 측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계측기 전단에 수분제거 장치를 달고 시험한다"며 "이번 소비자 단체의 에어워셔 공기청정 능력 시험은 이 같은 시험 환경(습도 증가)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실시한 시험으로 오차가 크고 부정확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