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연·박시연·장미인애… 징역8월-집행유예 2년 선고

2013-11-25 15:43

박시연, 장미인애, 이승연[사진=아주경제DB]

아주경제 이예지 기자 = 배우 이승연, 박시연(본명 박미선), 장미인애가 실형을 면했다. 

항정신성 수면유도제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가 2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523호(형사9부 성수제 판사 단독)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각각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이날 법원은 "피고인들의 프로포폴 의존성이 인정되는 점과 불법성 측면에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점, 그리고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검찰은 장미인애에게 징역 10월의 실형과 추징을, 박미선과 이승연에게 징역 8월의 실형과 추징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들이 병원에서 의사로부터 프로포폴을 투약받은 것으로 범법성 부분에서 의사에게 주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두 명의 의사를 구속 기소 했다"며 "그러나 본건에서 피고인들이 거짓 진술로 일관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으로 볼 때 죄질이 불량하고, 이는 약식기소된 다른 연예인들과도 구별된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3월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이승연(81회), 박시연(148회), 장미인애(80)를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피고인들은 검찰이 주장하는 투약 횟수가 정확하지 않다고 반박하면서 의존성 여부에 대해 첨예하게 대립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