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中서 공작활동 후 탈북자 위장' 女간첩 징역 5년 확정

2013-11-25 09:40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공작원으로 선발돼 중국에서 공작활동을 한 후 탈북자로 위장해 국내에 잠입한 혐의 기소된 여간첩 이모씨에게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의구성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 대해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중국 천진에서의 공작활동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 및 탈북자로 외장해 국내에 잠입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고, 그 외의 공소사실 가운데 중국 심양, 청도, 북경에서의 공작활동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와 위조외국통화 행사 및 유인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앞서 1·2심은 이씨의 공작활동 등은 유죄로, 위장 귀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뒤 징역 5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