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광고에 속은 아파트 "10% 더 받고 계약해지 가능"

2013-11-24 12:47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 개정…계약 해제 조항 신설
계약해제 시 공급대금 총액의 10% 위약금 받아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앞으로는 분양광고를 믿고 구매한 아파트가 광고 내용과 차이를 보일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 계약해제 시에는 공급대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아파트분양거래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파트표준공급계약서’를 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된 약관을 보면 계약 해제 조항에는 △입주예정일로부터 3월을 초과해 입주가 지연된 경우 △분양주택의 하자가 중대하고 보수가 곤란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 △분양광고 등을 통해 계약 내용이 된 사항과 실제 시공건축물과 차이가 현저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 △이중분양으로 인해 분양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불가능한 경우 등을 신설했다.

기존 표준약관에는 해제권 발생사유에 대해 사업자의 입주지연만 규정해왔다. 하지만 해제권 발생 여부를 두고 사업자와 고객 간 다툼이 많아 고객은 해제권 행사를 위해 민사소송 등 복잡한 분쟁해결절차를 거치는 문제가 따랐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개정 필요성을 제기, 사업자단체인 한국주택협회 및 대한주택건설협회가 심사 청구한 표준약관 개정안을 토대로 국토교통부·한국소비자원의 의견을 수렴받 아 개정된 계약서가 완성됐다.

따라서 계약 시에는 사업자가 고객에게 공급대금 총액의 10%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한다. 사업자는 또 계약해제로 소비자가 이미 납부한 매매대금 반환 시 민법 기준 연 5%, 상법 기준 연 6%의 이자를 가산해 돌려줘야 한다.

영리법인인 주택건설업자인 경우에도 아파트분양계약이 동일하게 해당돼 상법 기준 이자가 적용된다.

특히 공정위는 반환대금에 대한 가산이자율 조항을 명확히 했다. 기존 표준약관은 계약해제로 반환해야 할 분양대금에 대한 가산이자율이 공란으로 돼 있어 고객은 불리할 수밖에 없었다.

사업자가 법정이율보다 낮은 가산이자율을 정하거나 아예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하는 등 고객 피해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유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계약해제권 발생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향후 아파트 분양계약 해제를 둘러싼 거래당사자간 분쟁 및 고객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개정된 표준약관을 관련 사업자 단체(한국주택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에 통보했고 개별 사업자들에게 표준약관을 사용할 것을 적극 권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