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금품수수' 박지원, 징역2년 구형
2013-11-20 19:50
검찰 "금품 공여자들 진술 신빙성 인정"…박 의원, 검찰에 호통치기도
아주경제 한병규 기자 = 저축은행 2곳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지원(71) 의원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재판 과정에서 박 의원은 검찰에 호통을 치기도 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의원에게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8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선출된 권력으로서 고도의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데도 개인적 이익을 위해 권한을 남용해 국민에게 실망감과 분노를 안겨줬다"면서 "사법부가 유력 정치인도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박 의원이 과거 알선수재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진지한 반성 없이 범행을 부인한 점, 금품을 반환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의원의 변호인은 이에 "검찰은 공여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을 기소했으나 그 증거 능력과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공여자들이 구속 수감된 뒤 연일 수사를 받아 억압된 심리 상태와 추가 기소에 대한 두려움으로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검찰이 충분한 증거 없이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서 박 의원은 증인 나모씨의 진술 신빙성을 둘러싼 공방 도중 검찰 측에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지 말라"는 등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재판부는 "법정에서 언성을 높이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자, 박 의원은 즉시 "앞으로 주의하겠다"며 사과했다.
박 의원은 2008~2010년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 등으로부터 불법 자금 총 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로 작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