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형 모기지, 처음 정한 아파트 팔려도 대출 가능

2013-11-20 13:36
본 사업 일부 변경… 대출심사기간 대폭 단축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내달께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유형 모기지 본 사업에는 시범사업과 달리 신청 시 정해놨던 아파트가 팔려도 다른 아파트를 물색·계약하면 대출이 허용될 예정이다. 7~10일 가량 걸렸던 대출 심사기간은 3~4일로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공유형 모기지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공유형 모기지는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연 이자 1~2%대의 저금리로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하고 향후 주택 수익 또는 손익을 공유하는 제도다.

지난달 3000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시범사업은 대상자 2986명 중 2276명만이 최종 대출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대출 신청 시 정했던 아파트 매매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대출 심사에서 탈락토록 한 규정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8·28 부동산 대책 이후 집값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당초 사기로 했던 아파트 매도인이 주택 매각계획을 철회하는 등 매매계약 체결 사례가 나타난 것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본 사업 추진 시 일정기간 내 동일단지 동일평형대 다른 아파트를 물색해 매매계약 체결하면 대출을 허용토록 할 계획이다.

또 한달 동안 수요자가 일시에 몰린 시범사업과 달리 본 사업은 발표와 함께 즉시 시행되고 물량도 상대적으로 풍부해 대출 심사기간도 7~10일에서 3~4일로 단축될 것으로 국토부는 예상했다. 심사기간이 줄어들면 아파트 매매계약 실패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공유형 모기지 공급으로 행복주택 등 국민임대주택의 소외 받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정 물량을 공급하는 공유형 모기지는 연 11만호 규모인 공공임대를 대체할 수 없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정책대상도 국민임대는 소득 1~4분위 무주택자이고 공유형 모기지는 내 집 마련을 원하는 중산화 가능 계층 또는 주택구입을 망설이는 중산층으로 다르다.

국토부는 또 시세차익을 공유하는 공유형 모기지는 주택가격 상승률을 일반물가상승률보다 낮은 연 1.8%만 가정해도 실질 대출금리는 3.3% 내외기 때문에 시장 교란과는 관계가 없다고 전했다.

재원 조달에 대해서는 기금 여유자금 규모가 18조원에 달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