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경 고소, 유흥주점 접대 합성 사진 유포자 '불구속 기소'
2013-11-13 14:24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형렬 부장검사)는 강민경의 술집 접대 합성사진을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 A씨 등 네티즌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두 사람은 지난 3월 포털사이트의 블로그나 카페 등의 온라인 커뮤니티에 '강민경 스폰 사진'이라는 제목으로 마치 강민경이 유흥주점에서 남성을 접대하는 모습의 합성사진을 올리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민경 고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강민경 고소, 벌 받아야 한다", "강민경 고소,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남아있네", "강민경 고소, 할 일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