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법외노조 부당성 확인…법 개정 추진"
2013-11-13 11:37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합법노조의 지위를 당분간 유지하게 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위법적이란 것을 법원이 판단해준 셈"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법원이 13일 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데 대해 "한시적이긴 하지만 법내노조로서의 위치를 유지하게 된 것을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전교조는 이번 결정으로 전임자 78명 복귀명령, 본부 사무실 임대료 지원금 중단 및 지회·지부 사무실 퇴거명령, 각종 교육사업 보조금 중단 등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끌 수 있게 됐다.
전교조는 오후 2시 영등포구 본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앞으로의 계획을 밝힌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김무성 교총 대변인은 "본안소송까지 지켜볼 사안"이라며 "다만, 전교조가 법내노조의 지위를 유지하게 됐으니 국민과 교육계에 혼란을 줄 수 있는 대외투쟁, 공동수업 등은 자제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학부모단체들은 찬반이 선명하게 갈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