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A0 이상' 상향
2013-11-12 10:24
지급보증 면제 공사 1000만원 미만 공사 하향
<신·구조문 대비표>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13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대상 고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건설 공사는 하도급업체 위탁 시 원사업자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 수급사업자에게 공사대금 이행을 보증해야 한다.
이는 기존의 예외적인 경우를 줄이고 수급사업자의 하도급대금지급 보호를 강화키 위함이다. 면제요건 중 원사업자의 신용요건과 관련해서는 회사채평가 A-이상에서 A0이상으로 상향된다.
회사채 평가 A-이상 등급을 받아 대금지급보증이 면제된 기업이 파산 등으로 대금지급을 못하게 되는 등 수급사업자 피해 발생이 빈번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