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 4년, 포상금 지급 고작 1건

2013-11-11 10:26

아주경제 강승훈 기자 = 서울시가 운영 중인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1일 서울시의회 새누리당 김춘수 건설위원장에 따르면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제도가 시행된 2010년부터 현재까지 신고 된 건수는 6건, 이 가운데 지급된 포상금은 1건에 80만원이 고작이다.
 
서울시는 약 4년전 시와 자치구가 발주하는 건설공사에서 담합 입찰, 불법하도급 등 업체들의 구조적인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했다.
 
당시 내부고발자는 정작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있었다. 이에 시의회는 작년 12월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을 기존 '위반행위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신고자'에서 '위반행위와 관련이 있는 업체의 대표자 및 임원'으로 한정하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하지만 조례 개정 이후에도 불법하도급 신고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위원장은 "현행 건설업 체계상 하도급업체는 아직도 원도급자로부터 직ㆍ간접적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며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 원인 규명에도 하도급 비리 여부가 가장 크게 차지한 만큼 불법행위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