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진보당 해산 심판청구 및 활동정지 가처분 신청 논의 개시

2013-11-07 21:52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헌법재판소는 7일 재판관 평의를 열고 법무부가 제출한 통합진보당 해산청구(2013헌다1) 사건과 정당활동정지 가처분신청(2013헌사907) 처리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청구인인 법무부에 입증계획과 서증목록 등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했다. 앞서 지난 6일 이정미 재판관이 주심으로 정해진 뒤 헌재는 피청구인인 진보당 측에 답변서 제출을 명했다.

피청구인 측은 청구사실과 관련해 답변할 사항이 있으면 통상적으로 30일 안에 답변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하게 되지만 강제규정은 아니다. 헌재는 양측으로부터 자료가 제출되면 변론 준비절차 개시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정당해산심판 결정보다 먼저 결정해야 하는 가처분 신청에 대한 관심은 특히 더 뜨겁다.

가처분 신청은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변론없이 기록만으로 결정이 가능하지만 사안의 심각성 등을 감안해 변론을 진행할 수도 있다. 

앞서 법무부는 진보당의 합당·분당·자진해산, 당명 변경, 당원의 제명, 입당 및 탈당 등과 함께 정당보조금이나 기탁금 수령 행위 등 진보당의 활동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이와 관련해 헌재가 가처분 대상 중 하나인 정부보조금 수령일인 15일 이전에 인용 내지 기각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5일을 넘기면 진보당은 경상보조금 7억여 원을 수령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