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시원 추가고소, 아내 상대 위증죄 고소장 접수
2013-11-05 14:31
류시원 [사진=이형석 기자]
아주경제 안선영 기자 = 이혼 분쟁 중인 배우 류시원이 아내를 상대로 추가 위증죄 고소에 나선 사실이 확인됐다.
Y-SRAT의 보도에 따르면 류시원은 4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서 측은 고소장 제출 사실만 확인해 줄뿐 내용에 대해선 말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류시원 측 변호인 역시 "고소 내용은 언론에 구체적으로 말하기 곤란하다. 사건 자체가 확대되는 건 원하지 않고 있지만 아내 조씨가 법정에서 명백하게 다른 자료들에 의해서 입증될 수 있는 사실 관계임에도 거짓으로 증언한 부분이 있다. 그로 인해서 재판부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데 부당한 영향을 받을 우려도 있다는 점 때문에 위증죄로 추가 고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위증죄는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재판정에 나와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경우에 처벌되는 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류시원 소속사 측 역시 재판 중에 있는 사안이라며 언급을 아꼈으며 류시원의 근황에 대해서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들지만 많은 분들이 성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잘 이겨내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