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노대래 위원장, "사건처리 지연 최소화 마련…장기간은 특별관리"
2013-10-31 19:1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사건 처리기간 단축 "준칙·규칙 만들 것"
<사진=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31일 국회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사건 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사건처리 절차 관리 규정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이는 정무위 소속 김종훈 의원(새누리당)이 국감현장에서 사건 처리 소요일에 대해 지적하면서 중간 처리과정을 통보해주는 절차 마련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노대래 위원장은 이에 대해 “현재 사건처리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태여서 어떤 것은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어떤 사건은 처리여부 자체도 모르는 상태”라며 “개선을 통해 신고된 사건은 사건등록부에 등록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하는 식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등록 후) 2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처리가 안 되면 중간 진행상황을 따로 보고토록 하는 등 6개월을 넘기면 장기사건으로 분류, 특별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