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화물차 담합 적발한 직원, '9월의 공정인' 선정

2013-10-31 16:00
이제원 국제카르텔과 사무관·최호 조사관 '9월의 공정인'

사진=이제원 국제카르텔과 사무관(좌), 최호 조사관(우)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제원 국제카르텔과 사무관과 최호 조사관을 9월의 공정인에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무관과 최 조사관은 현대자동차, 타타대우상용차, 대우송도개발, 다임러코리아, 만트럭버스코리아, 볼보그룹코리아, 스카니아코리아 등 7개 대형 화물상용차 제조·판매업자의 상용차 판매가격 담합 행위를 적발해 엄중 제재한 공로다.

7개 대형 화물상용차 제조·판매업자의 상용차 판매가격 담합 행위는 올해 처리한 사건 중 최대 과징금 부과 건으로 담합 피해자의 실질적 구제를 촉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공정위 측은 “2년여 기간 동안의 치밀한 조사를 통해 10년여 기간 동안 지속돼 온 경쟁사간의 영업비밀 정보교환을 통한 가격 담합을 적발했다”며 “공정위 제재 이후 화물차 차주들의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추진되는 등 실질적 피해구제와도 연계된 모범적 사례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이제원 사무관은 “최근 국제카르텔에 대한 각국의 법집행이 경쟁적으로 강화되는 추세 속에 국내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외국사업자들의 반칙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경쟁질서 확립에 조금이나마 기여했다는 생각에 무척 뿌듯하다”고 소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