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케미칼, 7대 안전수칙 발표… 위반자 엄중 조치
2013-10-31 10:31
SK케미칼이 울산공장에서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세이프티 7 룰' 선포식을 개최했다. 행사에 참석한 이응윤 공장장(사진 맨 앞 줄 우측 일곱째)을 비롯한 SK케미칼 구성원과 협력업체 관계자들이 안전 수칙 준수를 다짐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아주경제 이재영 기자 = SK케미칼이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7대 수칙를 발표하고 새로운 관리 시스템을 가동했다.
SK케미칼 울산공장은 이응윤 울산공장장을 비롯한 구성원, 노동조합과 공장 내 상주하는 협력업체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31일 안전 환경 관리 규칙인 '세이프티 세븐 룰' 선포식을 진행했다.
선포식에서는 △안전보호구 착용 △지정된 장소 외 금연 △작업허가 조건 준수 △전기·동력 차단 △밀폐공간 산소 측정 △방호장치 해제 금지 △사고 즉시 보고 등 공장 내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 사고 요소 근절을 위한 7대 실천 지침이 발표됐다.
SK케미칼은 현장 순찰, 점검 등 안전 관리 전담부서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세이프티 세븐’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안전 지침을 단 한번이라도 어길 시에는 위반 내용이 인사 평가에 반영되며,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인사위원회를 통한 징계가 이뤄진다.
울산공장 내 근무하는 협력업체도 '세이프티 세븐'을 준수하고 SK케미칼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 규정을 적용해 안전한 사업장 조성에 동참키로 했다.
이에 대해 이응윤 공장장은 "사소하고 경미한 요소도 대형 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이와 같은 제도를 도입했다"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요소의 사전 차단을 통해 무재해 사업장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전 구성원과 협력사가 함께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