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후보 지지글 공개' 정봉주 전 의원 벌금 200만원 선고

2013-10-25 20:10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정봉주 전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재선거 때 이수호 후보를 지지하는 편지를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정봉주 전 민주통합당 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김재환 부장판사)는 2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정 전 의원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이 금지된 피고인이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편지를 작성하고 이를 공개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실형 선고를 받았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한 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이수호 측과 주변 지인들의 요청을 받아서 편지를 작성했다'며 '범행이 선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고 상대 후보를 구체적으로 비방한 것이 아닌 점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정 전 의원은 BBK 사건과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죄로 수감 중이던 지난해 12월이 전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했고 이 편지가 언론에 전달되면서 특정 후보 지지 글을 공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 전 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오늘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며 "검찰의 구형보다 감형됐지만 변호사의 주장이 전체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고의성까지 있다고 판결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처음부터 편지를 공개한 주체는 기소되지 않는 등 정치적으로 내가 활동하지 못하도록 족쇄를 채우는 것 아닌가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이상한 기소였는데 이 부분은 다뤄지지 않았다"며 "변호사와 항소 여부를 의논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