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들, 서울·중부국세청에 “개인사업자에 세무조사 집중했나”추궁

2013-10-22 18:33
법사위는 이명박 前대통령 등 증인 채택 무더기 무산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서울지방국세청 및 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22일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고액체납자 관리 부실, 국세공무원 비리, 개인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증가와 효성그룹에 대해 질의를 벌였다.

또 법제사법위원회는 내달 1일 법무부와 감사원, 대법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종합감사 증인으로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을 채택했다.

중부국세청에서 진행된 이날 기재위 국감사에서 의원들은 전국 고액 체납액의 90.4%가 몰려있는 서울·중부청의 관리가 부족하다고 질타했다.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은 “국세청 전체에서 10억원 이상 고액체납의 비중은 서울청이 82.0%로 가장 많다”면서 “악성 체납비율 축소를 위한 계획을 세우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법인사업자는 세무조사비율이 거의 변화가 없는데 개인사업자는 09년 0.09%에서 지난해 0.12%로 증가했다. 개인사업자에 세무조사가 집중돼 원성이 높다”고 추궁했다.

임 청장은 “민생침해 조사 과정서 사채업자·장례식·예식장 등이 증가했다. 개인이 부당하게 세무조사를 받는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종호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조사대상선정에서 개인사업자는 조사대상을 3년전부터 줄였고, 영세사업자는 부담축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문재인 의원은 “1조원대 분식회계와 수천원대 탈세혐의로 서울청이 올해 5월 효성그룹을 검찰에 고발 했는데 2010년과 2011년 세무조사때는 문제를 파악하지 못했나. 정권 눈치 보느라 제대로 조사 않했다가 정권이 바뀌니 세무조사 한게 아니냐”고 따져물었다.

임 청장은“조사에는 개별법인을 정기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법인의 신고 적정여부를 조사하는 경우가 있고, 구체적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과 계열사를 조사하는 등 조사방법간의 차이가 있다. 그 당시 효성그룹 조사때는 구체적 탈루혐의를 발견하지 못해, 법인세관련 일반조사를 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법사위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정 전 장관과 김종오 전 대림산업 전무(현 고려개발 대표이사) 등 2명을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그러나 여야가 각각 ‘0순위’로 요구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민주당 문재인 의원의 증인 채택은 무산됐다.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과 ‘NLL(북방한계선) 대화록’ 미(未)이관 사태,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사태 등 주요 현안에 대한 증인 채택도 무더기로 불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