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의회, 약사법 개정 국회 건의
2013-10-22 08:40
국회의장.국회사무총장 면담 긍정 검토 답변 이끌어
이 자리에서 금산군의회 김복만 의장은 인삼산업법에 따라 제조/검사/판매/유통되는 인삼류 한약재는 약사법에 따라 제조/검사/판매/유통되는 것으로 간주되도록 정기국회에서 인삼산업법, 약사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김복만 의장은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앞장서 지역의 주요 현안 사안을 중앙에 건의 한 것에 큰 의미가 있고, 남은 임기 동안도 금산을 넘어 충청남도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번 건의를 통해 소기의 성과가 나타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