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건고추 입찰 짬짜미한 중도매인·세운유통 '제재'
2013-10-20 20:13
-정부비축 인도산 건고추 220여톤 확보 공모<br/>-세운유통 친동생인 중도매인 박 모씨 공조…유통업체에 몽땅 넘김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발주한 정부비축 인도산 건고추 상장판매 응찰에 참여하면서 응찰가격과 물량을 사전 합의한 농협부산공판장소속 중도매인 39명과 세운유통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농산물 유통업체인 세운유통은 지난 2011년 10월 경 aT발주 인도산 건고추 246톤의 입찰정보를 인지하고 주 거래처인 라면스프제조업체 A사에게 인도산 건고추 230여톤을 납품키로 했다.
물량제한은 1인당 3톤이나 세운유통은 대량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중도매인 박 모씨을 통한 다수의 중도매인과 입찰가격 및 물량 등을 공조했다.
정부비축물자의 경우 일반수입품보다 저율의 관세를 적용받는 관계로 가격이 저렴하다. 이윤을 크게 남길 수 있기 때문에 대량구매를 시도했던 것으로 공정위 측은 보고 있다.
정금섭 공정위 부산사무소 총괄과장은 “농협부산공판장 소속 중도매인 39명(박 씨 포함)은 세운유통이 책정해 박 씨를 통해 전달한 가격(5900∼5905원/㎏) 및 물량(1인당 3톤)대로 1차, 2차, 3차 등 3차례에 걸쳐 농협부산공판장에서 실시한 입찰에 참가, 담합을 실행했다”며 “총 222톤의 건고추를 13억1600만원에 낙찰 받아 세운유통에 넘겼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