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협력비용 5년간 15% 감축
2013-10-16 18:18
아주경제 이기출 기자= 제2의 세금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할 때 부담하는 납세협력비용이 2016년까지 15% 감축된다.
국세청은 세금 1,000원당 2011년 현재 55원에서 2016년에는 47원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2011년 현재 1000원당 증비서류 발급시 9.6원에서 2016년에는 8.4원으로 줄어든다.
증빙서류 수취 및 보관비용도 17.2원에서 15.1원, 장부기장 8.3원에서 7.2원, 신고납부 12.1원에서 9.9원으로 각각 줄어들게 된다.
국세청은 납세협력비용을 줄이면 세금이 줄어드는 것과 같은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납세협력비용(Tax Compliance Costs)은 증빙서류 수수 및 보관, 장부작성, 신고서 작성.제출, 세무조사 등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과정에서 납세자가 부담하는 세금 외의 경제적.시간적 제반비용을 말한다.
국세청과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OECD 표준원가모형을 토대로 2008년 처음으로 납세협력비용을 측정했다.
2011년 납세협력비용은 GDP 1,235조원의 0.8% 수준인 9조 8,878억원으로 2007년 GDP 901조원의 0.85%인 7조6천억원과 비교해 0.05%p 감소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 확대와 전자세금계산서 도입, 신고.납부제도의 개선 등 노력으로 2011년 납세협력비용이 6,077억원 줄어든 효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비용이 가장 많이 발생한 증빙서류 발급 및 수취, 장부기장, 신고납부 등 4대 분야를 중점과제로 선정 비용 줄이기를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