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기준 한시적 확대

2013-10-14 14:56

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동두천시 보건소는 출산 가정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 및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실시하고 있는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의 지원기준을 오는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도우미가 방문하여 산모의 영양관리 및 신생아 돌보기 등을 도와주는 사업으로 그동안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50%이하만 지원하던 것을 올해 12월 31일까지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은 소득기준 적용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동두천시에 등록된 임산부 및 출산부이며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30일까지로 서비스 개시일 10일 이전에 신청을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