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박민수 의원 "면세유 불법유통 올해 사상최대"

2013-10-14 13:37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올해 농업용 면세유 불법유통이 사상최대치를 기록했다.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민수 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올해 9월까지 면세유 불법유통은 1088건이 발생,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다. 2011년 215건에 불과하던 면세유 불법유통적발건수는 2012년 339건, 2013년 10월 현재까지 534건으로 늘었다.

피해 금액은 92억6100만원(931만2000ℓ)으로 나타났지만 불법유통시킨 면세유 가운데 34.4%(87만5000ℓ, 4억700만원)만 회수됐다.

피해액은 2011년 25억3000만원에서 올해 51억7300만원으로 사상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면 회수금액은 2011년 16.7%, 2012년 14.7%, 올해 10%(5억5500만원)로 역대 최저수준이다.

면세유 불법유통 유형은 △면세유류 구매전용 카드를 주유소 또는 비농업인에게 매매하는 경우 △주유소에 외상거래 후 면세유류 구매전용 카드로 사후정산하고 남은 양에 대해서는 정산 후 현찰로 되돌려 받는 경우 △자동차, 가정용 보일러 등에 비농업용으로 면세유를 사용하는 경우 등이 많았다.

면세유를 불법유통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농업인은 감면세액의 40%의 가산세를 추징하고 2년간 면세유류 공급을 중단, 농협은 감면세액의 20~40%의 가산세를 추징한다. 판매업자는 감면세액의 40% 가산세를 추징, 5년간 공급을 중단한다.

박민수 의원은 "면세유가 불법유통되지 못하도록 정부가 관리·감독을 철처히 해야한다"며 "불법유통 근절로 선량한 농민들이 면세유 혜택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