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울산과기대 정치후원금 불법모금 ‘파문’

2013-10-14 09:40

아주경제 김진오 기자= '리베이트 상납·인사비리' 로 잇달아 홍역을 치렀던 울산과학기술대학교가 이번엔 직원들로부터 정치후원금을 걷어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또다시 파문이 일고 있다.

14일 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서“울산과기대 총장실은 2009년 대학 교직원과 교수들을 동원해 정치 후원금을 모집한 뒤 울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여당 국회의원 4명에게 후원금을 전달했다”며 “이 과정에서 총장실은 국회의원 후원자 명단을 작성해 조직적으로 직원들의 후원금 납부를 관리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에 따르면 이같은 비위사실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관실에 투서가 접수되면서 알려졌다. 총리실은 올 4월부터 2주간 5명의 인력을 투입해 울산과기대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총 6개 분야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경찰과 미래부에 추가조사를 의뢰했다. 뇌물공여 및 수수와 후원금 모집에 관한 2건은 경찰에 수사가 의뢰됐고, 예산집행 부적정성 등 4건에 대해서는 미래부에 추가조사를 의뢰했다.

노 의원은 “2012년에는 울산과기대 직원과 교수들에게 ′국회의원 정치후원금 기부 상세내용′이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면서 각각에게 국회의원을 배당하고 그 국회의원 후원계좌, 마감일을 안내했다”며 “후원 영수증을 일괄적으로 대신 받아주겠다는 내용까지 기록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노 의원은 "울산과기대 후원금 모금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며 미래부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울산과기대의 이러한 조직적 정치후원금 모금은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며 “현행법상 누구든지 업무와 고용등의 관계를 이용해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일괄적으로 영수증을 받아드리겠다는 것으로 보아 이는 조직적으로 후원금 모집이 이뤄졌고 타인의 의사를 억합하는 방법으로 기부를 알선 했다는 점에서 명백한 정치자금법 제33조 위반”이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