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9500만원 서울 세입자도 우선 변제 가능
2013-10-13 13:22
아주경제 권이상 기자=내년부터 서울에서 보증금 9500만원 이하의 주택에 사는 세입자(임차인)도 보증금 중 일부를 우선 변제받을 수 있게 된다.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의 상한 비율도 기존보다 낮아져 서민들의 월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 우선변제 보호대상 세입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변제받을 보증금액도 올렸다.
현재 서울 지역의 경우 보증금 7500만원 이하 세입자만 집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보증금의 2500만원까지 우선 변제를 받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이 개정되면 보증금 9500만원 이하의 세입자도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증금도 700만원 늘어난 3200만원까지 우선 변제받을 수 있다.
다른 곳도 지역에 따라 보호 대상 임차인의 범위(500만원∼1500만원 증가)와 우선 변제받는 보증금액(100만원∼500만원 증가)이 확대됐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서울에서만 18만8000가구, 전국적으로는 39만6000가구가 추가로 보호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의 전환율 상한은 현재 연 14%에서 10%로 낮아진다.
가령 전세 6억원 아파트에 살던 세입자가 집주인의 요구로 보증금 3억원인 월세로 전환한다면 지금은 나머지 3억원의 연 14%(4200만원), 즉 매월 350만원 안에서 월세금을 합의해야 한다. 그러나 시행령이 개정되면 그 상한선이 10%(3000만원), 즉 매월 300만원으로 낮아진다.
지난 8월 개정된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월세나 반 전세 전환 시에 이같은 고정 전환율과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일정 배수를 곱한 비율 중 낮은 쪽을 상한으로 적용하게 했다.
이번에 개정하는 시행령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곱할 배수를 4배로 정하고 있다. 현 기준금리(2.5%)대로 하면 역시 상한율은 10%가 되고 금리가 하락하면 더 낮아진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으로 금리가 낮을 때는 인하된 금리를 즉각 반영해 전환율을 낮추고, 금리가 높을 때는 고정된 상한율 10%가 적용돼 서민의 월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법이 적용되는 보증금 상한을 서울 지역의 경우 현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올렸다. 기타 지역도 지금보다 각각 3000만원∼6000만원 가량 확대된다.
우선 변제 보호 대상의 영세업자 범위도 전국적으로 확대해 서울지역은 보증금 5000만원에서 6500만원까지로 늘어난다. 우선 변제받는 보증금도 지금의 1500만원보다 700만원 늘어난 2200만원이 된다.
월세 전환 시의 상한율도 고정 전환율은 현행 15%에서 12%로 낮추고, 한국은행 공시 기준금리에 곱할 배수는 4.5배(현 기준 11.25%)로 정했다.
개정안은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