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외국대학, 입학정원 절반도 못 채우고 불법 영어캠프도
2013-10-10 18:18
민주 유기홍 의원 "정부 졸속 추진으로 국민 혈세만 189억 낭비" 지적
아주경제 한병규 기자=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외국대학 모두 입학정원을 절반도 못 채워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으며, 한 대학은 교육부에 폐쇄 신청서까지 제출했다. 또 경영난 타개를 위해 고액 영어합숙캠프를 불법으로 운영한 사실이 적발됐다.
1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유기홍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외국대학 운영 현황'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는 네덜란드 국제물류대학 한국캠퍼스(STC-Korea), 독일 국립대학 FAU 부산캠퍼스(FAU-부산), 한국뉴욕주립대가 입학정원 미달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이들 3개 대학은 정부와 지자체가 약 200억원을 투자해 경제자유구역 내에 유치했지만, 한국뉴욕주립대 컴퓨터학과 박사과정을 제외하고는 정원을 반밖에 채우지 못했다. 정원이 100명인데 재학생이 불과 2명뿐인 학과도 있다.
전원 장학금을 주고 있는 STC-Korea와 달리 나머지 2개 대학은 1500만∼2000만원의 고액 등록금을 책정했기에 입학정원이 미달될 경우 대학재정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수년간 큰 적자를 낸 STC-Korea는 결국 교육부에 폐교 신청서를 내기에 이르렀다. 이 대학은 자구책 마련을 위해 정부나 대학들의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으나 반응이 없어 결국 떠난다고 폐교 신청서에 밝혔다.
최근에는 한국뉴욕주립대가 고액의 미국식 몰입 영어합숙캠프를 운영하다 교육부로부터 지적을 받았다. '한국뉴욕주립대 학생 대상 영어캠프 운영 현황'에 따르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2∼3주 과정에 200만∼300만원의 영어합숙캠프를 운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교육부는 한국뉴욕주립대에 서면으로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영어캠프 등을 개최하기 위해서는 학원법에 등록된 교습시설이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이에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기홍 의원은 "정부의 졸속 추진으로 국민 혈세만 낭비했다"고 지적하며 "면밀한 사전 수요조사와 설립승인 요건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외국대학이 현행법을 위반하는 고액의 영어합숙캠프를 운영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