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197곳 등 적발
2013-10-04 09:30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이 지난달 2일부터 13일까지 진행한 추석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특별 합동단속한 결과를 발표했다.
추진단은 총 2127곳을 단속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97곳을 적발해 행정처분 등 조치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표시기준 위반 또는 허위표시(3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4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또는 보관(20곳)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17곳) △건강진단 미실시(16곳) △보존 및 보관기준 위반(12곳) △시설기준 위반(1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1곳) △기타(39곳) 등이다.
또 의료기기 판매업체 140곳을 점검해, 거짓·과대광고하거나, 광고심의기준 위반, 의료기기인 것처럼 오인 광고한 업체 15곳을 적발했다.
이와 함께 1098건의 농수산물·가공식품·인터넷 판매 선물용 식품 등을 수거, 검사해 벤조피렌 기준 초과 등 부적합 판정된 8건은 회수·폐기 조치했다.
범정부 불량식품근절추진단 관계자는“부처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고 동일한 위반사항이 반복적으로 되풀이 되지 않도록 생산자·판매자 단체를 통해 법령 규정 준수 및 식품의 안전·위생·취급·보관관리 등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