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밤샘 당직근무는 통상근무 연장 아냐”

2013-10-03 15:34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업무 강도가 낮은 밤샘 당직근무는 통상근무의 연장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합의15부(유승관 부장판사)는 시설관리 업체 A사 퇴사자인 지모 씨 등 6명이 A사를 상대로 낸 임금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직 상황일지와 근로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지 씨 등의 당직 근로는 감시 위주의 근무“라며 ”업무도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업무 강도가 낮아 통상 근로와 업무상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숙직·일직 근무의 내용과 질이 통상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면 초과 근무에 대해 야간·연장·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지 씨 등의 경우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