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중국고섬과 KDB대우·한화투자증권에 각 20억 과징금

2013-10-02 17:21

아주경제 양종곤 기자= 금융당국으로부터 불공정거래 사실이 적발된 중국고섬유한공사와 이 회사 주관 역할을 맡은 KDB대우증권, 한화투자증권이 각각 20억원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2일 금융위는 제16차 정례회의를 열고 상장 시 증권신고서를 거짓기재하고 기재를 누락한 중국고섬과 주관사인 두 증권사에 총 60억원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중국고섬은 지난 2012년 10월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을 해 신규 프로젝트 추진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기업공개 증권신고서상 현금자산을 허위로 기재했고 12건의 중요계약 내용을 적지 않았다.

이 회사는 국내 증시 상장 두 달 전인 2010년 9월 말 현금 잔고가 부족함을 인지했지만 1024억원으로 증권신고서에 기재했다. 금융위는 약 1000억원이 과대계상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유동비율도 487%로 허위로 적었다.

또 중국고섬은 지난 2009년 말부터 약 2100억 규모 12건의 계약에 대해 주요 내용, 소요예산, 자금조달방안 등과 같은 중요 투자위험요소를 기재하지 않았다.

KDB대우증권은 지난 2010년 5월 말 대표주관 계약을 체결한 후 6개월 이상 주관업무 실사를 수행하며 중국고섬이 증권신고서를 일부 허위로 작성한 것을 방지하지 못한 과실이 드러났다.

중국고섬이 허위로 작성한 증권신고서 상 현금잔고를 확인하지 않았고 중국고섬의 외부감사인 자료에만 의존한 것으로 나타났다.

KDB대우증권은 지난 2010년 5월부터 12월까지 9회 중국고섬 실사를 했지만 중국고섬이 2009년 말 맺은 투자협약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등 기초사실관계 실사가 부실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동주관사인 한화투자증권은 실사의무를 KDB대우증권에 의존해 중국고섬의 허위 증권신고서를 방지하지 못한 과실이 있었다는 게 금융위 조사 결과다.

한편, KDB대우증권과 한화투자증권이 중국고섬을 주관해 번 인수수수료는 각각 117억원, 32억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