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산업진흥법 개정안 발의…“하도급 50% 제한”

2013-10-01 16:12

아주경제 박현준 기자=소프트웨어(SW) 업계의 다단계 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하는 하도급 금지 △하도급계획서 사전제출 및 발주자의 승인 의무화 △할인율(수수료) 5% 초과 금지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의무화 등을 골자로 한 SW산업진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장 의원은 “SW산업 중 공공부문과 민간기업의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IT서비스(SI) 분야는 하도급 비중이 60%가 넘으며 3차 이상의 하도급도 적지 않다”며 하도급 차수가 증가할수록 임금수준은 낮아지는데, 3차 하도급 사업의 경우에는 노동자들이 표준노임단가의 70%에도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다단계하도급은 업무수행기간을 단축해 장시간근로의 원인이 되며 부실한 정보시스템으로 이어져 금융권 전산장애 등의 원인이 된다는 장 의원의 설명이다.

장 의원은 “SW산업의 다단계하도급 구조 속에서 IT노동자들은 자신들을 위험하고 힘들고 더러운 3D에 꿈도 희망도 없는(Dreamless) ‘4D’라고 부르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가 성공하려면 IT융합 등 산업융합에 앞서 노동자들이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근로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장 의원을 포함한 25명의 의원이 함께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