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생, 임신·이성교제 이유로 징계 못해"
2013-10-01 13:50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앞으로 학교는 학생이 임신이나 이성교제를 한다는 이유로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는 징계를 내리는 것이 금지된다. 교육부는 1일 전국 시·도 교육청을 통해 일선 학교는 학생 미혼모 등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는 학교 규칙을 개정하라고 지도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처에 따라 일선 학교는 임신·출산을 한 학생 미혼모나 이성교제를 하는 학생에게 퇴학, 전학, 자퇴 권고 등의 징계를 내리도록 한 학칙을 개정해야 한다.
예컨대 불건전한 이성 교제로 풍기문란 시에는 퇴학처분을 내린다거나 이성교제로 학교 분위기를 저해 또는 신체접촉을 할 경우 징계할 수 있다는 학칙 조항을 더는 둘 수 없다.
시·도 교육청은 학교별로 해당 조항을 개정했는지 자체 점검하도록 하는 동시에 지역교육청 단위의 ‘학교규칙 컨설팅’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미혼모가 계속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제도를 적극 활용·안내토록 권고했다.